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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역 환승주차장 설치 쉬워진다…경기도, 법 개정에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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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일반 철도역의 환승주차장 설치가 용이해졌다.

    경기도는 일반철도역의 환승주차장에 대해 도비 지원이 가능하게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철도역 환승주차장 설치 쉬워진다…경기도, 법 개정에 사업 확대
    환승주차장은 철도와 승용차 간 편리한 환승 편의를 제공해 철도 이용률을 높이고자 철도역사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이다.

    개정 전 광역교통법에서는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된 철도역사에 한해 환승주차장 건설비를 광역지자체의 '지방광역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철도역은 수도권 전철로 연결돼 광역철도와 동일하게 광역적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광역지자체의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는 해당 시설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기도가 도비를 지원하려 해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을 못 했다.

    이에 경기도는 그동안 법령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조응천 국회의원에 법률 개정을 건의해 지난 7월 17일 개정안이 발의,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경기도는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지역 234개의 철도역 중 절반(117곳)을 차지하는 일반철도역을 환승주차장 사업비 지원 대상에 포함, 경기도 지방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투입해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승용차, 철도 간 환승이 편리해지고 역사 인근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군과 협의해 환승주차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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