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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연말 '특례시' 선물 받나…지방자치법 연내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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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연말 '특례시' 선물 받나…지방자치법 연내 처리 가능성
    경남 창원시는 올해 통합 10주년을 맞았다.

    2010년 7월 1일 동일생활권 3개 도시(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인구 104만명 대도시 '통합 창원시'가 탄생했다.

    통합 창원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하곤 전국 최대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여기에 서울보다 넓은 면적, 대전광역시를 능가하는 지역 내 총생산(GRDP)을 자랑한다.

    그런데도 창원시는 기초지자체라는 틀에 묶여 행정, 재정적 권한을 크게 제약받았다.

    인구 3만명에도 못 미치는 의령군과 같은 권한밖에 행사할 수 없는 처지다.

    통합 창원시가 덩치보다 너무 작은 옷을 벗을 길이 열렸다.

    국회는 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법사위원회, 본회의만 남겨뒀다.

    창원시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가결해 남은 절차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르면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

    통합 10주년을 자축하는데 특례시 법안 처리만큼 큰 선물이 없다.

    창원시 연말 '특례시' 선물 받나…지방자치법 연내 처리 가능성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폭넓게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창원시는 특례시가 되면 추가 가용재원이 생기고 행정권한 폭이 넓어져 행정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특례시 도입을 공약했다.

    새로운 광역시 승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 특례시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2018년 3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여야 정쟁으로 법안이 1년 넘게 묶여 있다, 지난 5월 말 20대 국회 폐회와 함께 법안은 폐기됐다.

    정부는 21대 국회 개회 후인 지난 7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에 포함하는 요구 등 논란이 있었지만, 이날 제1법안심사 소위 통과로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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