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측 화장실 개보수 및 CCTV 설치
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던 남성 A씨가 10월22일 오후 8시쯤 예술의전당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발각됐다.
A씨는 이날 여성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넣어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되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같은 날 예술의전당 내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한다.
예술의전당 측은 "A씨가 예술의전당에 고용된 프리랜서 직원이었다"고 밝혔다. 예술의전당은 현재 계약직 직원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데 A씨는 예술계열 종사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직한 상태다.
사건 이튿날부터 화장실 개보수에 들어간 예술의전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전반적인 안전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예술의전당은 약 190여개 화장실 칸막이 위 공간을 메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장실마다 불법 촬영을 경계하는 취지의 문구도 붙였다고 한다.
또 취약 지역 화장실을 중심으로 매일 육안, 매주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 장비를 탐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