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두 번째 재판서도 검찰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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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이 4·15총선을 앞둔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약속을 마치 개인이 요청해 성사된 것처럼 발언한 것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대통령은 4·3 공약과 격년마다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4·3 추념식에 참석한 것"이라고 송 의원의 유죄를 주장했다.
송 의원 측은 "검찰이 오일장 유세의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지엽적인 부분을 부각해 내용을 왜곡했다"고 맞섰다.
송 의원이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참석 요청 발언을 했고, 이런 노력의 여부는 사실이 아니라 가치 판단 또는 의견으로 봐야 한다는 게 송 의원 측 주장이다.
검찰은 무보수 발언과 관련해 "실제로 무보수였는지가 쟁점인 사안으로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봉사'라는 발언을 하고 '무보수'만 4차례 언급했다"며 송 의원의 유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봉급을 받지 않고 일했다는 것에 자긍심이 컸다"며 "그런 마음을 대통령이 헤아려줬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은 12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이 4·15총선을 앞둔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약속을 마치 개인이 요청해 성사된 것처럼 발언한 것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대통령은 4·3 공약과 격년마다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4·3 추념식에 참석한 것"이라고 송 의원의 유죄를 주장했다.
송 의원 측은 "검찰이 오일장 유세의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지엽적인 부분을 부각해 내용을 왜곡했다"고 맞섰다.
송 의원이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참석 요청 발언을 했고, 이런 노력의 여부는 사실이 아니라 가치 판단 또는 의견으로 봐야 한다는 게 송 의원 측 주장이다.
검찰은 무보수 발언과 관련해 "실제로 무보수였는지가 쟁점인 사안으로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봉사'라는 발언을 하고 '무보수'만 4차례 언급했다"며 송 의원의 유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봉급을 받지 않고 일했다는 것에 자긍심이 컸다"며 "그런 마음을 대통령이 헤아려줬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은 12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