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족발서 살아있는 쥐 나와도 50만원 내면 된다고?
한 프랜차이즈 족발집 배달 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이어 관할 구청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일 MBC 보도에 따르면 A 씨 일행은 야근 중 족발을 시켰다가 부추무침에서 꿈틀대는 쥐를 발견했다.

족발과 부추무침이 담겨있던 플라스틱 용기는 비닐로 밀봉돼 배달됐다. A 씨가 족발집에 항의하자 사장은 직접 찾아와 회식비 100만원과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

A 씨 일행은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취재진이 해당 족발집을 찾아가 직원에게 상황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주방 한 켠에 쥐가 지나다니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점이다.

배달전문점 등 주방의 비위생 문제는 이전에도 수차례 제기돼 왔지만 살아있는 쥐가 음식물에 인입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에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관할 구정은 지난달 30일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위생 관리 책임을 물어 가게 측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을 놀라게 한 것은 쥐가 음식물에서 발견된 경악스러운 사건에서 식당 측에서는 불과 5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점이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도 위 조항을 적용해 책임을 묻게 되는데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유로 문제의 족발집은 식약처로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 내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기업은 해당 제품을 교환, 환불해줘야 하고 소비자가 식품 속 이물질로 인해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그 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게 현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경우 보통은 프랜차이즈 회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 정도의 금전을 제시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해 종결한다"면서 "이 단계에서 합의가 안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혹은 구청 위생과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 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 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된다.

그 후 이물 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 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상담 센터에 신고하면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이 단계에서 그 보상 등이 미흡한 경우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의 문제로 이처럼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이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실명을 온라인 커뮤니티나 댓글 등에 게재할 경우 혹시 처벌을 받게 될까.

승재현 연구위원은 "만일 업체 실명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70조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다"면서 "프랜차이즈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은 그 사실이 진실하다면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따져 범죄 성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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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