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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43개 금융회사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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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43개 금융회사 적용 대상
    내년 9월부터 시작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금융회사가 43개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감원은 2일 개시 증거금 교환 제도가 2021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43개 금융회사(잠정)를 공개했다.

    `증거금 교환 제도`는 바젤은행금융감독위원회(BSBC)와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의 증거금 규제안 발표에 따라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 손실을 대비한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는 2017년 3월부터 국내에서 시행 중이다.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개시증거금은 1단계(거래잔액 70조원 이상)와 2단계(거래잔액 10조원 이상)로 나눠 각각 내년 9월과 내후년 9월부터 시행된다.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사들의 부담을 감안해 각각 1년씩 연기됐다.

    올해를 기준으로 잠정 집계된 금융회사는 총 43개사로 농협·하나·국민·신한 등 은행 24개사(외국계 은행 12개사 포함), NH·하나금투·KB·신한금투 등 증권 7개사, 보험 9개사, 자산운용 3개사다. 이중 18개사는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 금융그룹 합산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했다.

    2단계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 적용대상은 은행 28개사, 증권 16개사, 보험 19개사, 자산운용 6개사로 69개사다.

    금감원은 "본격적인 개시증거금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들의 준비과정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민지기자 om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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