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자산운용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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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 운용사로 펀드 인계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2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이 확인됐다"며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펀드 운용에 따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가운데 상환 또는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173개(자펀드)로 약 1조7000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에게 직무 정지·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 등을 위해 법원에 추천할 청산인도 의결했다.
금융위는 또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215개)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정상 펀드들을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한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취소·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조치도 의결했다.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모놀리스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2차례(올해 2월·4월) 승인하지 않았고 지난 7월 31일까지 기한을 준 적기시정 조치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7월 말 기준 모놀리스자산운용의 자기자본이 8억3000만원으로 최소영업 자본액(14억3000만원)에 미달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금융위는 2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이 확인됐다"며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펀드 운용에 따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가운데 상환 또는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173개(자펀드)로 약 1조7000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에게 직무 정지·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 등을 위해 법원에 추천할 청산인도 의결했다.
금융위는 또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215개)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정상 펀드들을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한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취소·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조치도 의결했다.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모놀리스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2차례(올해 2월·4월) 승인하지 않았고 지난 7월 31일까지 기한을 준 적기시정 조치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7월 말 기준 모놀리스자산운용의 자기자본이 8억3000만원으로 최소영업 자본액(14억3000만원)에 미달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