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고세율 45%로 상향' 소득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차은지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12.02 20:24 수정2020.12.02 20: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최고세율 45%로 상향' 소득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부담 완화…국회 통과 [속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부담 완화…국회 통과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속보] 내년 예산 2.2조 순증…국가 채무 3.5조 증가 내년 예산 2.2조 순증…국가 채무 3.5조 증가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속보] 고양서 20명 양성 판정…확진자 접촉 15명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