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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하는 척 '음담패설'…서울대입구역 '통화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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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즉결심판 대신 추가 수사…"여죄 추궁 중"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출근길 젊은 여성에게 바짝 붙어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을 일삼은 이른바 '통화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출근길 젊은 여성에게 바짝 붙어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을 일삼은 이른바 '통화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출근길 젊은 여성에게 바짝 붙어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을 일삼은 이른바 '통화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A씨(44)를 검거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의 뒤에 바짝 다가가 휴대전화에 귀를 댄 채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와 이동 동선을 파악했고, A씨가 자주 목격된 장소 일대에 사복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그 결과 A 씨는 1일 오후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를 검거한 지구대에서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즉결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경찰서로 인계했지만 경찰은 여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즉결심판에 넘기지 않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해 추가 범행과 성범죄 혐의 적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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