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발탁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차관에는 추 장관이 원하는 측근을 임명해도 (윤석열 징계위) 징계위원장으로는 그를 임명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징계위'의 위원장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었다. 하지만 고 전 차관은 징계위 개최에 반발해 지난달 30일 추 장관에게 그만두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검사징계법 5조에 따르면 검사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 당사자라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이럴 경우 추 장관이 징계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

이 차관이 징계위원장 대행직에서 배제된 것은 징계위의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권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되는 이 차관을 위원장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중립성 논란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중 한 명을 위원장에 지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론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