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하루 만에 내정…尹 징계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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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검찰' 이용구 변호사
尹측 "징계위 미뤄달라"
尹측 "징계위 미뤄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연수원 23기·사진)를 내정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퇴로 공석이던 자리가 채워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윤 총장 측은 4일 예정됐던 징계위를 미뤄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 신임 차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 종합상황본부에서 법률 자문을 맡기도 했다. 이 차관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최초의 비(非)검사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검찰과거사위원회, 개혁입법실행추진단 등에 몸담은 뒤 지난 4월 물러났다.
청와대가 속전속결로 후임자를 내정한 것은 4일 열릴 징계위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진다. 징계 청구인인 추미애 장관은 참석하지 못한다. 다만 이날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차관은 징계위에 참여는 하되 징계위원장은 맡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위에서 내려질 수 있는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만약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오면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오는 9일께로 재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3일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이 요구한 징계위 위원 명단과 징계청구 결재문서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징계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 징계청구 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답을 주지 않아 해명 준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정민/강영연 기자 peux@hankyung.com
이 신임 차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 종합상황본부에서 법률 자문을 맡기도 했다. 이 차관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최초의 비(非)검사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검찰과거사위원회, 개혁입법실행추진단 등에 몸담은 뒤 지난 4월 물러났다.
청와대가 속전속결로 후임자를 내정한 것은 4일 열릴 징계위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진다. 징계 청구인인 추미애 장관은 참석하지 못한다. 다만 이날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차관은 징계위에 참여는 하되 징계위원장은 맡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위에서 내려질 수 있는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만약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오면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오는 9일께로 재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3일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이 요구한 징계위 위원 명단과 징계청구 결재문서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징계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 징계청구 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답을 주지 않아 해명 준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정민/강영연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