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 구입시 분실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4일부터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 구입시 분실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자급제 아이폰을 구입해 SK텔레콤에 가입한 소비자들도 분실보험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의 경우 분실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실을 인지하고 회사 측에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제공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보험사 협의를 거쳐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하고 대리점과 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통신사향과 자급제를 구분하지 않고 분실·파손 보험을 모두 제공 중이다. KT는 2015년부터, LG유플러스는 2018년부터 자급제 이용자에게도 분실을 포함한 보험을 동일하게 지원해왔다.

방통위는 "자급단말 분실보험 범위가 아이폰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급단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