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 시행
국회 행안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되고, 개정안은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법 개정 약 7개월만에 시행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바꾼 법을 스스로 되바꾼 셈이어서 신중하지 못한 법 개정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오는 9일 규제 강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4개월의 공백이 있는 만큼 당분간 혼선이 예상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