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종료 후 조사 조율"…유권자 만찬비 대납의혹 수사
아베 입건할지는 불투명…"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적용 어렵다" 관측
도쿄지검, 조만간 아베 불러서 조사한다…"비서 입건 방침"(종합)
유권자 등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조만간 현지 검찰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 지지자 등이 참가한 호텔 만찬 비용 일부를 아베 전 총리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에게 사건에 관해 진술할 것을 요청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과 NHK 등이 보도했다.

사실상 출석을 요구한 셈이다.

검찰청 혹은 제3의 장소로 아베 전 총리를 부르거나 검사가 아베를 찾아가서 일단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본의 검찰의 최근 수사 관행에 비춰볼 때 아베가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장면이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은 작다.

조사는 근시일 내에 추진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검찰이 이달 5일 임시 국회가 종료한 후 아베 전 총리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아베 전 총리 측은 2013∼2019년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 도쿄의 고급 호텔 2곳에서 지지자·후원회 관계자 등을 초청해 만찬 행사를 열었는데 이때 식사비 일부를 대신 내고서 이를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치단체인 '아베 신조 후원회'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아베의 비서 중 1명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입건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도쿄지검, 조만간 아베 불러서 조사한다…"비서 입건 방침"(종합)
주최 측은 만찬 참가자들로부터 1인당 5천엔(약 5만2천500원)을 걷어서 호텔에 전했고 부족한 식비를 정치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참가자로부터 걷은 돈을 수입으로, 대신 낸 돈을 지출로 기재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기재 누락 금액 합계가 4천만엔(약 4억1천962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의 비서는 식비 차액을 대신 낸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서가 수입과 지출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아베 전 총리가 알고 있었는지를 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만찬 비용 일부를 대신 낸 사실이 없다고 앞서 국회에서 답변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대납이나 보고서 기재 누락 등을 몰랐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검찰이 아베 본인을 입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련의 의혹에 관해 검찰 조사를 받은 한 관계자는 비서가 '식비를 대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아베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고 일본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정치자금 보고서 기재 누락보다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앞서 아사히는 보도했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이를 기부로 인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베 전 총리가 입건 또는 기소되는지와 별개로 이번 수사로 인해 아베는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검찰이 자신에 대한 직접 조사를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들은 바 없다"고 3일 취재진에게 반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