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귀가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귀가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겸찰은 "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밖에 "1심 법원이 1980년 5월21일 헬기 사격 외 27일 헬기 사격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 회고록 기재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 사실이 전해지자 전씨 측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2심에서 다시 맞붙게 됐다. 항소심은 광주지법 합의부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을 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