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CFO Insight] 해외 직송거래와 세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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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송거래(Dropship)와 세금 환급
김동훈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전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출업체 뿐 아니라 국내 수입업체들의 비즈니스도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입업체들이 주목할 만한 해외 직송거래(Dropship) 형태에서 최신 조세심판 사례 및 세금환급 기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해외 직송거래란 수입물품 소유권은 국내 수입업체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매자에게 이전되나 제품은 해외업체에서 국내 고객사로 바로 배송되는 거래를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입업체가 국내 고객사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아 해외 생산업체에 전달하면 해외업체가 제품 제작 후 선적하면서 선하증권(B/L)을 수입업체에 전달한다. 수입업체는 국내 고객사에 선하증권을 전달하고 동시에 계산서와 청구서를 국내 고객사에 발행한다. 국내 고객사는 수입물품을 해외업체로부터 바로 배송 받고 전달받은 선하증권을 통해 직접 수입통관을 진행한 후 대금을 수입업체에 지급한다.
국내 고객사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입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며, 이후 부가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입업체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해당 직수입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사무실 임차료 등)은 불공제 처리한다.
과거 유권해석에선 수입업체와 국내 고객사 간 거래는 선적시점에 국외에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므로 국외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일관되게 해석해왔다. 국내 수입업체들은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계산서를 발행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직수입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심판례에서 과거 유권해석과 달리 소유권이전 약정(선적시점)만으로 물권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하증권의 양수도 시점에 비로소 재화의 소유권이 인도된 것이므로 해당 거래는 국내거래에 해당하며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해외 직송거래와 관련해 운송물 물권변동은 선하증권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선하증권의 교부가 운송물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재화의 공급은 당해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내국법인간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이를 받은 내국법인이 운송물을 수입하는 것은,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 점유를 국내에서 인도받는 것이므로 해당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내거래로 판단한 것이다. 더 나아가 해당 거래가 국내거래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나 부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입업체의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직송거래 형태로 중간에서 선하증권을 교부해 국내 고객사에 납품하는 수입업체 가운데 현재까지 과거 국세청 예규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및 공통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는 수입업체의 경우 부가세 환급(경정청구) 기회가 있을 전망이다.
올 한 해는 코로나 펜더믹으로 인한 부정적 경기 전망과 기업 경영 악화로 다수의 기업들이 단기적인 자금난과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다각도로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앞서 설명한 이슈와 같이 과다 납부한 세금을 적법하게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동훈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전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출업체 뿐 아니라 국내 수입업체들의 비즈니스도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입업체들이 주목할 만한 해외 직송거래(Dropship) 형태에서 최신 조세심판 사례 및 세금환급 기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해외 직송거래란 수입물품 소유권은 국내 수입업체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매자에게 이전되나 제품은 해외업체에서 국내 고객사로 바로 배송되는 거래를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입업체가 국내 고객사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아 해외 생산업체에 전달하면 해외업체가 제품 제작 후 선적하면서 선하증권(B/L)을 수입업체에 전달한다. 수입업체는 국내 고객사에 선하증권을 전달하고 동시에 계산서와 청구서를 국내 고객사에 발행한다. 국내 고객사는 수입물품을 해외업체로부터 바로 배송 받고 전달받은 선하증권을 통해 직접 수입통관을 진행한 후 대금을 수입업체에 지급한다.
국내 고객사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입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며, 이후 부가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입업체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해당 직수입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사무실 임차료 등)은 불공제 처리한다.
과거 유권해석에선 수입업체와 국내 고객사 간 거래는 선적시점에 국외에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므로 국외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일관되게 해석해왔다. 국내 수입업체들은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계산서를 발행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직수입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심판례에서 과거 유권해석과 달리 소유권이전 약정(선적시점)만으로 물권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하증권의 양수도 시점에 비로소 재화의 소유권이 인도된 것이므로 해당 거래는 국내거래에 해당하며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해외 직송거래와 관련해 운송물 물권변동은 선하증권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선하증권의 교부가 운송물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재화의 공급은 당해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내국법인간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이를 받은 내국법인이 운송물을 수입하는 것은,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 점유를 국내에서 인도받는 것이므로 해당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내거래로 판단한 것이다. 더 나아가 해당 거래가 국내거래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나 부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입업체의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직송거래 형태로 중간에서 선하증권을 교부해 국내 고객사에 납품하는 수입업체 가운데 현재까지 과거 국세청 예규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및 공통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는 수입업체의 경우 부가세 환급(경정청구) 기회가 있을 전망이다.
올 한 해는 코로나 펜더믹으로 인한 부정적 경기 전망과 기업 경영 악화로 다수의 기업들이 단기적인 자금난과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다각도로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앞서 설명한 이슈와 같이 과다 납부한 세금을 적법하게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