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게 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최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하자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같은 시·군·구 단위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규제지역으로 편입돼 불필요한 규제를 받게 됐다는 반발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필요성을 반기마다 재검토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5년 이내의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