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인정·반성…인격권 침해 정도 작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문서 유출로 인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정도가 작아 보인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 의심자 정보 담긴 문서 유출 소방관 선고유예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3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소방관 내부 문서를 촬영해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다.

이 문서에는 코로나19 증상자인 B씨의 개인정보와 이동 경로, 검사 상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무 연락'이라는 형식으로, 소방 지휘부에서 각 부서나 안전센터에 업무 참고용으로 전파하는 문서다.

B씨는 다음 날인 1월 28일 음성 판정받았다.

당시 검찰은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감염 의심자 정보 유출에 따른 여러 혼란과 국민 불안을 막고자 관련 사범을 엄단,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 문서를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문서에는 의심자의 성씨만 표시됐고 이름은 가려져 있어 유출에 따른 인격권 침해 정도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소방서에서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