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은 지난달 22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NC백화점 등 자사 오프라인 매장 절반 정도의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랜드그룹은 지난달 22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NC백화점 등 자사 오프라인 매장 절반 정도의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랜드그룹은 랜섬웨어 유포자가 이랜드로부터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데이터를 다크웹 상에 공개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랜드 관계자는 "현재 다크웹 상에 샘플로 업로드 된 데이터는 실제 카드정보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미확인 정보로 추정된다"며 "기존에 떠돌던 정보를 짜깁기한 허위 정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추적하기 어려워 마약 밀매와 음란물 유통 등 각종 범죄가 이뤄진다.

이랜드 측은 "랜섬웨어 유포자가 다크웹에 공개한 데이터는 어떤 경로를 통해 획득했는지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지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엿다.

이어 "해당 데이터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혹여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및 유관부서와 적극 협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랜드그룹은 지난달 22일 새벽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당시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 일부 점포가 휴점하거나 부분 영업을 하는 등 피해를 봤다.

이후 이랜드 측은 랜섬웨어 유포자가 막대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해오고 있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