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도 대상…위법 확인되면 사법조치
중부고용청, 화물차 기사 숨진 인천 영흥발전소 안전실태 조사
50대 운전기사가 석탄회(석탄재)를 화물차에 싣다가 추락해 숨진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해 고용 당국이 근로감독에 나선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화물차 기사 A(51)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이 발전소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 재해 사업장에 해당한다.

중부고용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영흥발전본부와 협력업체의 안전 조치 여부를 감독한다.

안전 관리 실태, 협력업체의 안전 교육 지원, 작업 환경 개선 등 발전소 측의 책임 사항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사고가 난 석탄회 반출 공정의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법 조치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 발전소에서 이전에도 같은 공정에서 사고가 난 전례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자체 산업 재해 예방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영흥발전본부와 계약을 맺은 모든 협력업체의 관련 법 준수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기사 A씨가 3.5m 높이 화물차 적재함 문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그는 발전소에서 나온 석탄회를 45t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뒤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상차(짐 싣기) 작업은 화물차 상부 뚜껑을 통해 호스를 연결하면 일정량의 석탄회가 차량에 쌓이는 반자동화 시스템으로, 현장에 별도의 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