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향후 5년간 총 18조원의 세수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 전망의 네 배를 넘는 규모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3·4분기 가결법률 재정소요 점검 보고서’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부세 주택분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 부담 상한율 인상 등에 따라 국세 수입이 향후 5년간 연평균 3조605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조3504억원, 2022년 2조9835억원, 2023년 3조5459억원, 2024년 4조1978억원, 2025년 4조9474억원 등 총 18조251억원에 달한다.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추계하면서 2021~2025년 종부세 세수 인상 효과를 총 4조1987억원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기재부는 강화된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6월까지 법인과 다주택자 일부가 집을 팔 것이라고 가정하고 종부세 세수를 추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기재부는 공시가격 인상 등의 요인을 배제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종부세 세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산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만큼, 2022년 이후는 직전 3년간 연평균 상승률 수준으로 오른다고 가정했다. 실제 공시가격이 이보다 가파르게 오르면 종부세 증가폭도 더 커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