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윤석열 '총장직 복귀' 법원 결정 불복…즉시항고 입력2020.12.04 19:37 수정2020.12.04 19:5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있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즉각 중단해야" 대검의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판사들 줄비판 대검찰청이 판사들의 재판 진행방식과 성향 등을 분석한 문건과 관련 판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봉수(47·사법연수원 31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이프... 2 추미애, 법원 尹총장직 복귀 결정 불복…즉시항고 법무부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 3 늦춰진 尹 징계위…헌법소원·원전수사 새 변수로 부상 `秋-尹 극한 대립' 소강 국면서 또 다시 긴장감 고조 징계위 개최까지 6일 남아…여권, `출구전략' 모색 주목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