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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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아버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재판부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겨울쯤 집에 늦게 들어온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입고 있던 옷을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엔 새로 산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그는 평소 아들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지난 2017년엔 아들이 식탁에서 반찬 뚜껑을 열지 않고 밥을 먹는다며 머리를 때렸다. 지난 1월엔 안경을 벗기고 상체를 밀치기도 했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지난 1월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부인이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자녀들이 그간의 가정폭력을 일괄 진술하면서 기소까지 이뤄졌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가족들에 대해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행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침을 뱉는 등 폭행은 훈도(薰陶)의 범위를 현저히 뛰어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