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참석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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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년초 법령 정비할 듯
과학기술성과도입법·임업법·이동통신법 채택
과학기술성과도입법·임업법·이동통신법 채택
북한이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내년 1월 하순 평양에서 개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초특급' 단계로 격상하며 긴장 상태인 상황에서도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경계수위를 높이고 법으로 사상 확산을 제지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전날(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 하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통상 연 1회 4월께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 기능을 수행한다. 최고인민회의를 1월 하순에 소집하기로 결정한 것은 내년 1월 초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 대회에서는 향후 5년간 적용할 '국가경제발전 계획'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개정된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 외에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임업법, 이동통신법 등 의안이 상정됐고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특히 눈여겨볼 점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유입, 유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정부가 최근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는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경계수위를 높이고 법으로 사상 확산을 제지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과학기술성과도입법에는 과학기술성과 도입 계획의 작성과 시달, 장악과 통제, 수행정형총화에서 엄격한 규율을 세울 데 대한 문제 등이 밝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 운영, 이동통신망의 현대적인 완비, 이동통신의 다종화와 다양화 실현, 이동통신봉사와 이용, 이동통신설비의 등록 등이 반영됐다고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임업법에 대해서 "국가적 투자하에 현대적인 임업기지를 꾸리고 순환식 채벌방법을 적용해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리면서 통나무 생산을 정상화하고 군중적으로 나무심기와 가꾸기를 진행할 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선중앙통신은 중앙재판소 판사들을 소환하고 선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태형철·박용일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해당 일꾼(간부)들은 방청으로 참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조선중앙통신은 5일 전날(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 하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통상 연 1회 4월께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 기능을 수행한다. 최고인민회의를 1월 하순에 소집하기로 결정한 것은 내년 1월 초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 대회에서는 향후 5년간 적용할 '국가경제발전 계획'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개정된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 외에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임업법, 이동통신법 등 의안이 상정됐고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특히 눈여겨볼 점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유입, 유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정부가 최근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는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경계수위를 높이고 법으로 사상 확산을 제지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과학기술성과도입법에는 과학기술성과 도입 계획의 작성과 시달, 장악과 통제, 수행정형총화에서 엄격한 규율을 세울 데 대한 문제 등이 밝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 운영, 이동통신망의 현대적인 완비, 이동통신의 다종화와 다양화 실현, 이동통신봉사와 이용, 이동통신설비의 등록 등이 반영됐다고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임업법에 대해서 "국가적 투자하에 현대적인 임업기지를 꾸리고 순환식 채벌방법을 적용해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리면서 통나무 생산을 정상화하고 군중적으로 나무심기와 가꾸기를 진행할 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선중앙통신은 중앙재판소 판사들을 소환하고 선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태형철·박용일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해당 일꾼(간부)들은 방청으로 참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