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무청에 보고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문연구요원(전문연)의 지각과 무단결근 등 복무 위반 건수는 221건으로 나타났다./사진=한경DB
6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무청에 보고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문연구요원(전문연)의 지각과 무단결근 등 복무 위반 건수는 221건으로 나타났다./사진=한경DB
6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무청에 보고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문연구요원(전문연)의 지각과 무단결근 등 복무 위반 건수는 221건으로 나타났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병역특례의 하나로,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병무청이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을 하면 병역 이행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으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KAIST 전문연들이 허위 출근을 하고 복무 사후처리(조퇴·외출 뒤 사후승인) 시 지도교수 서명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같은 민원이 권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접수되자 KAIST는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에 대해 사회봉사·근신 등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병무청은 KAIST에 보완 조사를 요구한 뒤 조사 결과 검토 후 위반 사실에 대해 복무 연장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