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 쓰레기반입총량제…수도권 지자체 45곳 위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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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인천 연수·하남 등 내년 5일간 반입금지…폐기물 처리 차질 우려
내달부터 반입 총량 축소·수수료 인상…위반 단체 증가 전망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45곳이 쓰레기 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시행 첫해부터 위반해 내년에 폐기물 반입이 5일간 정지되는 벌칙을 받을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11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 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는 총 38곳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직매립 생활폐기물의 반입 총량을 대부분 소진해 올해 중 반입총량제를 추가로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는 7곳이다.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의 적용을 받는 지자체 64곳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45곳이 총량제를 이미 위반했거나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이미 위반한 자치단체는 서울시 강남구·영등포구·강서구, 경기도 화성시·포천시·하남시·의정부시, 인천시 연수구·남동구 등이다.
서울시 성동구·도봉구, 경기도 안산시·이천시, 인천시 부평구 등 7곳은 현재 총량 소진율이 97% 이상이다.
이들 지자체는 당장 내년에 5일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하는 벌칙을 받게 돼 폐기물 처리에 차질을 겪을 전망이다.
올해 할당된 총량을 초과한 뒤에도 반입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도 내야 한다.
내년에는 지자체별로 할당하는 반입 총량을 올해보다 더 축소할 예정이라 위반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지자체별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은 2018년 반입량의 85%로, 올해(2018년 반입량의 90%)보다 적다.
반입 총량제 위반 시 반입정지 일수도 기존 5일에서 5∼10일로 늘어난다.
매립지공사는 할당량을 초과한 폐기물 반입에 대한 반입 수수료 가산율도 올해 100%에서 100∼150%로 확대한다.
윤하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에 5일간 매립지 반입이 정지되는 벌칙을 받으면 지자체들이 피부로 폐기물 감축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전체 총량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재활용품 등을 감시하는 등 폐기물의 질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립지공사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매립지가 조기 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3개 시도 등과 협의해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 치 직매립 생활 폐기물량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연합뉴스
내달부터 반입 총량 축소·수수료 인상…위반 단체 증가 전망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45곳이 쓰레기 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시행 첫해부터 위반해 내년에 폐기물 반입이 5일간 정지되는 벌칙을 받을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11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 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는 총 38곳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직매립 생활폐기물의 반입 총량을 대부분 소진해 올해 중 반입총량제를 추가로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는 7곳이다.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의 적용을 받는 지자체 64곳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45곳이 총량제를 이미 위반했거나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이미 위반한 자치단체는 서울시 강남구·영등포구·강서구, 경기도 화성시·포천시·하남시·의정부시, 인천시 연수구·남동구 등이다.
서울시 성동구·도봉구, 경기도 안산시·이천시, 인천시 부평구 등 7곳은 현재 총량 소진율이 97% 이상이다.
이들 지자체는 당장 내년에 5일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하는 벌칙을 받게 돼 폐기물 처리에 차질을 겪을 전망이다.
올해 할당된 총량을 초과한 뒤에도 반입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도 내야 한다.
내년에는 지자체별로 할당하는 반입 총량을 올해보다 더 축소할 예정이라 위반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지자체별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은 2018년 반입량의 85%로, 올해(2018년 반입량의 90%)보다 적다.
반입 총량제 위반 시 반입정지 일수도 기존 5일에서 5∼10일로 늘어난다.
매립지공사는 할당량을 초과한 폐기물 반입에 대한 반입 수수료 가산율도 올해 100%에서 100∼150%로 확대한다.
윤하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에 5일간 매립지 반입이 정지되는 벌칙을 받으면 지자체들이 피부로 폐기물 감축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전체 총량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재활용품 등을 감시하는 등 폐기물의 질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립지공사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매립지가 조기 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3개 시도 등과 협의해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 치 직매립 생활 폐기물량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