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는 상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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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한 뒤 "괜찮다"고 말했다고 성관계에 동의한 걸까. 대법원의 판단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로 결론났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여고생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화장실에 앉아있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성관계 후 "괜찮다"고 여러 번 답했고, B씨를 집에 데려다주고 집 앞에서 키스한 점을 근거로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B양이 대부분 상황을 잘 기억하지만, 성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만 기억하지 못한다며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양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말한 것을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양은 검찰 조사에서 '강간 피해자가 되는 것이 무서웠고 피해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괜찮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괜찮다"고 한 언급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B양은 A씨의 페이스북 친구 신청으로 당시 일이 떠올라 우울증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우울증 상담을 받고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가 없어 A씨를 결국 고소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