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지시 후 집중조회 정황…수사 미진하면 특검도입"
野 "법무부 '민간인 김학의' 불법사찰…출국정보 뒤져"
국민의힘이 6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법무부가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권한 없이 불법으로 뒤졌다'는 공익제보자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3일 전인 지난해 3월 20일부터 법무부 일선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와 출국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3월 19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출입국 공무원 3명이 모두 177회 실시간 출국 정보와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적으로 실시했고, 22일 오후 10시 28분부터 다음날 0시 2분까지 공무원 10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집중 조회했다"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직원들이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조회가 있기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불러서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일을 거론하며 "영장이 없으면 개인 이메일과 편지, 통신 등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데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제보받은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고 국민권익위에도 알리기로 했다.

또 "수사가 미진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겠다"라고 밝혔다.
野 "법무부 '민간인 김학의' 불법사찰…출국정보 뒤져"
주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며 "사찰내용이 당시 출입국관리본부장, 법무차관, 법무부 장관에게 모두 보고돼 공유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 제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관계자 전원이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도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기관장의 직인 없이 무혐의로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수사는 반드시 적법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찰을 자행한 데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