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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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가 오는 8일부터 3주간 문을 닫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8일 0시부터 2.5단계로 격상된 일환으로 집합금지 대상에 학원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수업들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가 적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6일 브리핑에서 "젊은 청장년층 중심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확산이 계속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해서는 학원을 전체적으로 집합 금지한다"고 밝혔다.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입시 관련 수업이나 직업능력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8㎡당 1명으로 수강 인원도 제한된다.

또한 수강생들은 좌석을 두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위해 학원 내에서의 음식 섭취도 금지 조치된다.

특정 학원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재수생 등 입시생들과 다른 학년 수강생이 섞여 있을 경우 입시생이 듣는 수업만 허용된다.

이 같은 규정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2.5단계 방역 조치에는 들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에 추가됐다. 학원이 집합금지 규정을 잘 지키는지 여부는 지방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결정된 비수도권의 경우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혹은 한 칸 띄우기 실시와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운영 방식으로 택해야 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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