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부적정·임대료 징수도 허술" 직원 3명 징계 요구

충북도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를 직영으로 전환한다.

충북도 오창산단 직영 관리…"방만경영 드러나 위탁 취소"
도는 지난달 30일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이하 오창공단)에 '오창산단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취소 통보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오창산단(157개사 입주) 내 기업의 업무 편의를 위해 2005년부터 오창공단에 산단 관리업무를 위탁했고, 2012년부터는 벤처임대공단(17개사 입주) 관리도 추가로 맡겼다.

하지만 지난 9월 오창공단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법령이나 위·수탁 협약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귀책 사유가 확인돼 협약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에 따르면 오창공단은 입주 불가 업종에 속하는 109개 업체의 입주를 승인해 계약 재심사 대상이 되도록 했다.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도 46건이나 지적됐고, 임대료를 잘못 징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창공단에 대해 17건의 행정상 조치와 46건의 재정상 조처를 내리는 한편 직원 3명에게는 '훈계' 징계토록 했다고 부연했다.

오창공단과의 위·수탁 협약이 취소됨에 따라 오창산단 관리업무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 투자유치과가 직접 맡는다.

도 관계자는 "입주 업종 및 자격·계약, 공장등록, 공장임대 및 처분, 건축협의, 벤처임대공단의 도유재산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모두 직접 처리한다"며 "입주기업에 대한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산업단지 95곳 가운데 75곳은 소재지 시·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20곳은 별도 기관이 위탁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