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랑호 인공구조물 야생생물에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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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의견 통보
원주지방환경청이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야생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속초시가 제출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서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시민 모임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에 따르면 최근 원주환경청으로부터 동해해양수산청에 통보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서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의견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 석호 관리청으로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통보된 검토의견의 주요 내용은 영랑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이며 보전 가치가 높은 기수호(석호)로 원주환경청과 관계기관에서는 동해안 석호 보전을 위해 수질개선, 습지 복원,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정보호종 등 야생생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영향 예측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부잔교, 야간조명 등 인공구조물은 야생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동해해양수산청은 원주환경청의 검토의견을 일반해역이용협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 부교와 연장 800여m의 테크로드, 범바위 경관조명, 야외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환경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원주지방환경청이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야생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속초시가 제출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서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시민 모임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에 따르면 최근 원주환경청으로부터 동해해양수산청에 통보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서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의견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 석호 관리청으로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통보된 검토의견의 주요 내용은 영랑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이며 보전 가치가 높은 기수호(석호)로 원주환경청과 관계기관에서는 동해안 석호 보전을 위해 수질개선, 습지 복원,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정보호종 등 야생생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영향 예측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부잔교, 야간조명 등 인공구조물은 야생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동해해양수산청은 원주환경청의 검토의견을 일반해역이용협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 부교와 연장 800여m의 테크로드, 범바위 경관조명, 야외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환경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