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화상으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화상으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에 나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오후 3시부터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논의했다. 발의안에는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지만 제주지법 대표판사 장창국(53·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가 발의하고 9명의 상정 동의를 얻었다. 법관대표회의는 당일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법관대표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안건의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을 회의가 끝난 뒤 공개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