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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불법공매도 처벌강화·착오송금인 반환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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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공법단체화' 법안도 처리
    정무위, 불법공매도 처벌강화·착오송금인 반환법 의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물도록 했다.

    정무위는 실수로 다른 계좌에 보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공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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