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7일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다시 요구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감찰 기록이 오지 않은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법무부에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를 앞두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의 징계 청구 근거가 된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 감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주장이다.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감찰보고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징계위원 명단도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이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惡手)'라는 평가를 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해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를 맡은 점 등에 비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에는 추가 입장 자료도 제출했다. 그는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원회는 위헌이며, 검찰총장 임명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징계를 법원이나 내각에서 하도록 한 독일 등의 사례도 제시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절차가 일반 공무원만큼 엄격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5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의 징계는 소속 장관이 청구하고 과반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총리실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윤 총장의 징계위는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명 중 5명의 징계위원을 결정한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엄격한 공정성이 필요하며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