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낙연 측근 사망에…"방어권 보장하라"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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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이 수사 보안보다 상위의 가치"라며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주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또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주체, 증거관계, 가벌성 및 수사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으라"며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하여 지휘 받아 수사에 착수하라"고 했다.
이어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이모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이씨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하라"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30분께까지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의 서울 종로 사무실에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저녁식사 후 다시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소재를 파악하다가 다음날인 3일 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그를 발견했다.
사망 경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씨의 사망을 두고 별건수사 및 강압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