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 별건 조사는 대검 지휘받아야"
윤석열 "방어권 보장해야"…피의자 조사 수칙 특별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방어권 보장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피의자 조사 시 준수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 시 3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우선 피해자 안전이나 극도의 수사 보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관계인 조사 전에 미리 조사사항의 요지를 알려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방어권 보장이 수사 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어권 보장은 윤 총장이 `공정한 검찰'을 강조하면서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등과 함께 강조해온 수사 원칙 중 하나다.

그는 또 별건 범죄에 관한 단서가 발견되면 조사 주체와 증거관계, 가벌성, 수사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뒤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수사에 착수하라고 당부했다.

중요 사건은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해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주 논란이 돼온 별건 수사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자율적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총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 조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대응안이라는 해석이다.

현재 검사가 작성한 신문 조서는 이후 피의자가 부인해도 검찰에서 그렇게 말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해야"…피의자 조사 수칙 특별지시
앞서 이낙연 대표의 측근인 이모 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종적을 감췄고 지난 3일 오후 9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지시한 바 있다.

윤 총장이 인권침해 조사에 이어 방어권 보장 등을 특별지시한 것은 여권 연루 의혹이 제기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정치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면보고 패싱' 등으로 잡음을 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개 압박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다가 지난 1일 복귀한 윤 총장이 공개 지시를 통해 검찰 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