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심의 종결 미뤄…추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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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개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논의한 결과 관련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이어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12개월의 개선기간이 부여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뤄졌다.
그러나 거래소는 개선 기간이 끝난 뒤 지난달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계획) 이행 내역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티슈진은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됐다.
이와는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 2021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주식 거래는 지난해 5월 이후 정지됐다.
정지 직전 시가총액은 4천89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6만4천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했다.
/연합뉴스
거래소는 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논의한 결과 관련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이어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12개월의 개선기간이 부여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뤄졌다.
그러나 거래소는 개선 기간이 끝난 뒤 지난달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계획) 이행 내역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티슈진은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됐다.
이와는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 2021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주식 거래는 지난해 5월 이후 정지됐다.
정지 직전 시가총액은 4천89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6만4천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