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며 실내에 50인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불가능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며 실내에 50인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불가능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100명 미만)에 맞춰 결혼식을 준비한 예비부부들은 최근 고민에 빠졌다.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하객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미 청접장을 돌린 예비부부들은 지인들의 실제 참석 여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미안함과 함께 금전적 손해도 떠안아야 한다. 이미 한 두차례 결혼식을 미룬 예비부부는 또 다시 식을 연기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하객 수가 제한된 예비부부들의 글들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지난 8월 본식 예정이었다가 1월로 식을 한 차례 미룬 예비신부 A씨는 "당시 2단계였는데 이번에도 식을 미루면 위약금이 500만원 발생한다고 해서 그냥 진행하려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예비신부 B씨는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면서 "잠깐 내려간 1단계때 결혼식 올린 분들이 부러워지는 시기다.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로또가 되어버린 게 너무 속상하다"고 했다.

49명씩 공간을 분리해 수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지자체와 웨딩홀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예비부부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정부가 우선 발표하면 세부지침은 웨딩홀별로 뒤늦게 정하는 모양새여서 피해는 예비부부가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객들도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참석을 고민하는 등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선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잠정 연기하는 부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하객수를 50명으로 제한하더라도 다수의 참여자가 모이는 행사인 만큼, 코로나19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개인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