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우리은행서 판 라임펀드도 분쟁조정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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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배상 결론날 듯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한 작업에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분쟁 조정을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이 판 라임 사모펀드 분쟁 조정을 위해 3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마쳤다. 금감원은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법률 자문 작업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검토가 빠르게 끝나고 쟁점이 없다면 연내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예상이다. 늦어도 내년 1월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이에 분쟁 조정이 이뤄진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를 제외하고 다른 펀드들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
때문에 금감원이 판매사의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운용사나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대상이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선배상이 이뤄지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결정되는 방식이다.
대상 펀드는 KB증권에서 판매한 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와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라임 플루토 FI·라임 테티스 2호다.
금감원은 손실의 40∼80% 배상 기준이 KB증권과 우리은행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례별로 다르겠지만 미사 조정에 따른 법원 판단이 40% 이상이라는 점에서 최소 40% 아래의 분조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이 판 라임 사모펀드 분쟁 조정을 위해 3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마쳤다. 금감원은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법률 자문 작업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검토가 빠르게 끝나고 쟁점이 없다면 연내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예상이다. 늦어도 내년 1월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이에 분쟁 조정이 이뤄진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를 제외하고 다른 펀드들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
때문에 금감원이 판매사의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운용사나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대상이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선배상이 이뤄지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결정되는 방식이다.
대상 펀드는 KB증권에서 판매한 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와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라임 플루토 FI·라임 테티스 2호다.
금감원은 손실의 40∼80% 배상 기준이 KB증권과 우리은행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례별로 다르겠지만 미사 조정에 따른 법원 판단이 40% 이상이라는 점에서 최소 40% 아래의 분조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