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서 병역기간 제외, 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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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병역 의무 이행만을 변호사시험 응시 한도의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에 더해 다른 사유도 예외로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수록 시험 기회·합격률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 과정에서 응시 가능 기간에 여러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 만큼 이 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예상) 불측의 중한 사고, 임신·출산 등도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응시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응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