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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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번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응시 제한 기간에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한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기간인 5년에서 병역 의무만을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청구인 김모씨 등은 변호사시험법 7조 등이 규정한 응시 제한 기간으로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청구인들은 출산으로 인한 건강 악화, 가족 간병, 생계를 위한 소득 활동 등으로 제한된 기간 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 법이 병역 의무만을 예외로 정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시험은 로스쿨 졸업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병역법 등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김모씨 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해 질병치료에만 전념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 자체가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 외 다른 사유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수록 시험 기회·합격률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예상하기 어려운 중한 사고, 임신·출산 등도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응시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응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