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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2대 영세 항공사에 '과징금 5천만원'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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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중대한 위반행위 아니면 경영난 등 고려해야"
    "항공기 2대 영세 항공사에 '과징금 5천만원' 가혹"
    항공기 두 대를 운영하는 영세 항공사가 사소한 부주의로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가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 가혹한 처분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항공기 세 대를 이용해 화물 운송업을 주로 해오던 A사는 지난해 4월 한 대의 임대 기간이 끝나자 두 대만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한 대가 줄었는데도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지 않아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석 달 뒤 A사에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같은 해 10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사가 항공사업법을 명백히 위반하기는 했으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A사가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징금 5천만원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봤다.

    권익위는 7일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너무 가혹하다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이라며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감안하는 권익구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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