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 이어 확대

제주도가 가금류 생산물(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부산물) 반입 금지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제주도, 가금류생산물 반입금지 지역에 수도권 추가
제주도는 경기 여주 산란계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8일부터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가금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북과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가금류 생산물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

도는 또 지난 3일부터 다른 모든 시·도의 가금류(살아 있는 닭·오리)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도는 역학조사 결과와 추가 발생 추이에 따라 가금 생산물의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자 방역 소독 차량과 함께드론 3대, 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