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판사 사찰 문건' 수사 절차 위반…尹 수사, 서울고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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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판사 사찰 문건' 수사 절차 위반…尹 수사, 서울고검 배당"](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1.24655535.1.jpg)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날 “대검 감찰3과의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이를 보고받고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에 배당했다.
인권정책관실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크게 세가지를 문제 삼았다. 먼저 “한동수 감찰부장이 ‘판사 사찰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았다”며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하다”고 했다.
한 감찰부장을 사실상 수사의뢰자로 볼 수 있는데, 그가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허정수 감찰3과장과 감찰부 연구관은 감찰부장의 위 문건 확보 경위를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스스로 수사 중단 의시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안팎에선 ‘성명불상자’가 윤 총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면서 상부에 보고를 안했다는 얘기다.
대검 훈령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감찰부가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내사·진정사건을 조사하거나 처리할 때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당사자였던 만큼 조남관 차장에게 보고했어야 한다”며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의 주요 징계청구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문건’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징계와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향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즉각 유감을 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한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