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확정
부산시의회 윤리특위 식당종업원 추행 논란 의원 제명 결정
부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올해 8월 부산 한 식당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불필요한 접촉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A 의원 제명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8일 제292회 정례회 제1차 윤리특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용준 윤리특위 위원장은 "특위 위원 모두가 사안이 심각하고 의원 품위 유지에 현격히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명 여부는 이번 회기 본회의 때 최종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A 시의원 제명 여부는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부산시의원은 모두 47명으로 이중 32명 이상 찬성하면 A 의원은 제명된다.

A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소명 절차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그는 올해 8월 5일과 11일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부산시의회 윤리특위 식당종업원 추행 논란 의원 제명 결정
피해자들은 술자리 동석, 음주 강요,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올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사건 직후 A 의원을 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