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처벌상한 7년→5년 입력2020.12.08 16:50 수정2020.12.08 16:5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文 최저 지지율'에 靑 "일희일비 안해…심기일전 하겠다" 청와대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등의 영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사진)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지지율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2 [속보] 세월호특조위 1년반 연장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연합뉴스 3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3%룰' 완화(종합) 안건조정위·전체회의 연달아 의결…국민의힘 항의시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이 8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