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여성에게 고통 차별적 부담" vs "낙태 허용 기간 축소"
낙태죄 공청회서 김남국 "남성 인식은?"…정의 "어이없는 망언"
국회 법사위에서 8일 열린 낙태죄 개정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김혜령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안은 고통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차별적으로 부담해서 이런 전통을 유지하겠다는 보수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인용하며 "처벌조항이 없어도 낙태의 무분별한 남용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건수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낙태할 수 있는 임신주수는 10주 이내로 하고, 임신 22주까지 사회경제적·의학적 사유 등이 있으면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흥락 변호사도 낙태 허용 기간 축소를 주장하면서 남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지게하는 양육책임법인아 모성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정혜 부연구위원에게 "(정부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을 알고 싶다", "20∼30대 남성이 낙태죄를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선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성들의 삶을 짓밟은 어이없는 망언"이라며 "정치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낙태죄 전면 폐지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