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임대인 '협회'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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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상생하는 문화 조성"
임대사업자와 임대인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 임대인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모습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1일 정식으로 협회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협회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대인을 돕기 위해 비영리 임의단체 형태로 만들어졌다. 주요 활동은 △주택임대 관련 위헌적 입법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전문 세무·법률 상담 △주택임대환경에 관한 관련 세미나 △주택임대인이 겪고 있는 고충 수렴 및 대안 정책 연구와 제시 등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임차인 없는 임대인이란 있을 수 없고 반대로 임대인 없는 임차인 또한 존재할 수 없다”며 “양측이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는 정식 출범 전인 지난 10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정부의 임대주택 관련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특법 개정안은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임대 폐지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1일 정식으로 협회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협회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대인을 돕기 위해 비영리 임의단체 형태로 만들어졌다. 주요 활동은 △주택임대 관련 위헌적 입법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전문 세무·법률 상담 △주택임대환경에 관한 관련 세미나 △주택임대인이 겪고 있는 고충 수렴 및 대안 정책 연구와 제시 등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임차인 없는 임대인이란 있을 수 없고 반대로 임대인 없는 임차인 또한 존재할 수 없다”며 “양측이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는 정식 출범 전인 지난 10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정부의 임대주택 관련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특법 개정안은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임대 폐지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