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미만 주택 재산세율 0.05%p↓…지방세법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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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 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재산세율 인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천만원은 3만~7만5천원, 2억5천만~5억원은 7만5천~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50%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금액 자체는 적지만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보면 1주택 1천86만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전체의 94.8%(1천30만가구)에 달한다고 행안부는 앞서 설명했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재산세율 인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천만원은 3만~7만5천원, 2억5천만~5억원은 7만5천~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50%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금액 자체는 적지만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보면 1주택 1천86만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전체의 94.8%(1천30만가구)에 달한다고 행안부는 앞서 설명했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