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참석자 진술 다른데 "접대있었다" 판단…물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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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1천만원·12일" 주장…검찰 "536만원·18일" 결론
"진술 취사선택해 `짜깁기 기소'…발표시점도 의문" 비판도 `검사 술접대 의혹'의 폭로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진술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술 접대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술자리 참석자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재판에서 공개될 물증이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 B 검사 등 3명을 기소하면서 "술 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로 관련자 통화내역과 택시 이용내역, 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들었다.
통화내역과 택시 이용내역에는 사용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런 증거들은 검사들이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직접 증거'라기 보다는 술자리가 있었던 정황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다.
뇌물이나 접대처럼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는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인멸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과정에서 직접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은 공여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혐의 입증의 관건은 신빙성 높은 진술과 충분한 간접 증거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공여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에 부합하는 간접 증거가 충분히 갖춰졌다면 직접 증거 없이도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공여자인 김 전 회장의 진술은 흔들리고 있다.
그는 당초 술 접대 금액을 1천만원, 접대 유력 날짜로 7월 12일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536만원과 7월 18일로 결론지었다.
술자리 참석자들의 증언도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다 검사들이 있는 술자리에 합류했으며, 검사 1명과 오랜 시간 술을 함께 마셨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부사장은 술자리에 동석한 시간이 20여분 정도로 짧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친구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다 술자리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행정관은 검사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처럼 증언이 갈리고 상황에서 검찰은 통화내역과 택시 이용내역 등 물증들을 토대로 기소를 결정했다.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수집된 물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진술들을 선별해 `짜깁기 기소'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수수사에 밝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뇌물 수사에서는 한 사람의 진술을 믿으려면 다 믿고, 믿지 않으려면 전부 배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지금처럼 진술 중 일부만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팀은 여러 관계자의 진술을 임의로 취사선택해 짜깁기식 기소를 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처럼 불확실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진술 취사선택해 `짜깁기 기소'…발표시점도 의문" 비판도 `검사 술접대 의혹'의 폭로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진술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술 접대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술자리 참석자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재판에서 공개될 물증이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 B 검사 등 3명을 기소하면서 "술 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로 관련자 통화내역과 택시 이용내역, 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들었다.
통화내역과 택시 이용내역에는 사용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런 증거들은 검사들이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직접 증거'라기 보다는 술자리가 있었던 정황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다.
뇌물이나 접대처럼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는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인멸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과정에서 직접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은 공여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혐의 입증의 관건은 신빙성 높은 진술과 충분한 간접 증거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공여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에 부합하는 간접 증거가 충분히 갖춰졌다면 직접 증거 없이도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공여자인 김 전 회장의 진술은 흔들리고 있다.
그는 당초 술 접대 금액을 1천만원, 접대 유력 날짜로 7월 12일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536만원과 7월 18일로 결론지었다.
술자리 참석자들의 증언도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다 검사들이 있는 술자리에 합류했으며, 검사 1명과 오랜 시간 술을 함께 마셨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부사장은 술자리에 동석한 시간이 20여분 정도로 짧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친구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다 술자리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행정관은 검사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처럼 증언이 갈리고 상황에서 검찰은 통화내역과 택시 이용내역 등 물증들을 토대로 기소를 결정했다.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수집된 물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진술들을 선별해 `짜깁기 기소'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수수사에 밝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뇌물 수사에서는 한 사람의 진술을 믿으려면 다 믿고, 믿지 않으려면 전부 배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지금처럼 진술 중 일부만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팀은 여러 관계자의 진술을 임의로 취사선택해 짜깁기식 기소를 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처럼 불확실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